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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국 비자 준비하고자 하는데 현상황은 ?(2023년 1월 기준)

by 로즈대디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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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비자 받아야 하는 상황

중국에 사업차를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중국 은행 또는 관공서에 여권 갱신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송하곤 한다. 한동안 한국에서 업무에 정신없이 몰두 하다가 갑자기 급히 중국에 설립한 회사에 정보 수정 갱신을 해야 하는데 난감해 하는 한국분들이 많이 있다.

 

그럼 이럴때 어떻게 해야 될까?

중국에 설립한 내 회사가 거래하는 은행들 특히,중국은행을 선두로 하여 건설은행,상업은행,한국은행(우리은행,기업은행 중국지점)에 내 정보를 필요로 하는데 선두은행인 중국은행이 골치거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 여권 원본 + 구여권+비자 이렇게 완벽하게 해서 제공을 해줘야 여권갱신으로 인한 은행정보 갱신업무가 원활히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국 국가기관 (시급,성급 기관)에 초청장 (PU)를 신청을 해줘야 한다. 이것을 받게 되면 단기복수비자,단기단기비자 업무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다.중국 각 해당지역의 초상국(상무국)에 문의해서 이것을 진행을 해줘야 무난하게 중국 입국 비자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발급 관련하여서 중국 전역이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의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이것을 발급해주고 있다.중국 산동성의 경우 2023년 1월 현재까지도 이 업무를 중단시켜 놓고 있다. 이 지역의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한국체류 오너들은 중간중간 잘 확인하여 이 업무가 정상화 될때 중국을 방문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럼 현재 중국에 들어가기 위한 비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2023년 1월 현재까지 해서 지역마다 다르지만 중국비자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처리가 되고 있는

비자들의 종류를 좀 열겨해보려고 한다.

비자 종류 적용 상황 구비 서류
M비자 F비자 경제무역, 과학기술 등의 활동(기업체 활동목적) 국가기관, 중앙기업, 각 지방 주관부서에서 발급한 초청장
X1비자 장기유학(180일 초과)

1. 중국국내의 학생 모집기관에서 발급한 입학통지서 원본 및 사본
2. 《외국인 유학생 중국비자 신청서》 (JW201 혹은 JW202표) 원본 및 사본
X2비자 단기유학(180일 이내) 중국국내의 학생 모집기관에서 발행한 입학통지서 원본 및 사본
Z비자 취업

다음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인취업허가통지》 사본;
→ 중국해양석유총공사가 발급한 《해상 석유 작업 종사 외국인 초청장》 사본;
→ 시장감독관리부서가 발급한 《외국(지역)기업상주대표기구등기증명》 사본;
→ 문화관광부 국제교류협력국에서 발급한 《외국문화센터 직원 고용 확인서》원본 및 사본;
→ 문화관광부에서 발급한 《대표자격확인서》사본;
→ 문화관광행정부서에서 발급한 상업성공연허가서 사본(90일 미만 단기 상업성 공연일 경우는《외국인중국단기취업증명》을 추가로 제출하십시오).

Q1비자



1.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중국에서의 거류(180일 초과)를 신청하려는 중국국민의 가족구성원;
2.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중국에서 거류(180일 초과)를 신청하려는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의 가족구성원;
3. 위탁양육 등의 사유로 중국에서 거류하고자 하는 자
*가족구성원(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중국국내에 거주하는 중국국민 또는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원본, 팩스본, 복사본 모두 가능)이 있어야 하며, 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 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거류예정지역, 거류예정기간, 초청인과의 관계, 비용 부담 주체 등;
→ 초청인의 정보: 초청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의 서명 등.
2.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가족구성원 관계증명 (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등) 원본 및 사본.
3. 초청인의 중국신분증명 (중국신분증, 호구부, 화교 및 홍콩·마카오·대만 동포는 여권, 귀향증, 대만동포의 대륙 통행증 및 6개월 이상 유효한 중국 내 취업 혹은 거주증명 제출 가능) 사본, 혹은 외국인 여권 및 중국 영구거류증 사본;

아동 위탁 양육을 위해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1. 외국에 주재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양육위탁공증서 혹은 소재국 또는 중국 공증·인증 절차를 거친 양육위탁서의 원본 및 사본;
2. 위탁인의 여권 원본과 사본; 
3. 양육을 위탁 받은 수탁인이 작성한 위탁양육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4. 아이를 위탁양육 시키고자 하는 부모 혹은 부모 중 한 명이 중국국민일 경우, 아이 출생 당시 중국국적이었던 부(또는)모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2비자

1. 중국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국민을 단기 방문(180일 미만)하려는 가족;
2. 중국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을 단기 방문(180일 미만)하려는 가족

1. 중국국내에 거주하는 중국국민 또는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원본, 팩스본, 복사본 모두 가능)이 있어야 하며, 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 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방문지역, 초청인과의 관계, 비용 부담 주체 등;
→ 초청인의 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의 서명 등.
2. 초청인의 중국신분증명 (중국신분증, 호구부, 화교 및 홍콩·마카오·대만 동포는 여권, 귀향증, 대만동포의 대륙 통행증 및 6개월 이상 유효한 중국 내 취업 혹은 거주증명 제출 가능) 사본, 혹은 외국인 여권 및 중국 영구거류증 사본;
※친족관계증명 (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등)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3년 복수비자를 발급 가능
S1비자 취업, 유학 등의 사유로 중국에 거류 중(180일 초과)인 외국인의 배우자, 부모, 18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의 부모 및 기타 개인사정으로 중국에서의 거류가 필요한 자로서, 중국에 장기간 방문하려는 자

초청인이 이미 중국국내에서 취업, 장기 유학중일 경우:
1. 중국국내에 거류하는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원본,팩스본,복사본 모두 가능)이 있어야 하며, 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 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거류예정지역, 거류예정기간, 초청인과의 관계, 비용 부담 주체 등;
→ 초청인의 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의 서명 등.
2. 초청인의 여권 및 거류증명 사본;
3.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친족관계증명 (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등) 원본 및 사본.

취업, 장기유학으로 중국에 가는 초청인과 동시 신청할 경우:
1. 취업 혹은 장기유학비자 신청서류 사본;
2.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친족관계증명 (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등) 원본;
3. 관련기관에서 발행한 상황설명서.

외국상주기자의 동반가족: 중국외교부 관련부서(新闻司)가 발급한 비자통지서한
S2비자 취업, 유학 등의 사유로 중국에 거류중인 외국인을 단기간 방문(180일 미만)하는 가족구성원 및 기타 개인사정으로 중국에서의 체류가 필요한 자
*가족구성원(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단기간의 가족방문을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초청인 (취업·유학 등의 이유로 중국에 체류·거주 중인 외국인)의 여권 및 거류증명 사본;
2.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가족구성원 관계(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및 배우자의 부모)증명 (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등) 사본.
3.국가기관, 중앙기업, 각 지방 주관부서에서 발급한 초청장.
J1비자 중국에서 상주하는 외국 언론기관의 특파원 중국외교부 관련부서(新闻司)가 발급한 비자통지서한
C비자 승무원 외국 운송회사가 발급한 담보서 혹은 중국 내 관련 기관이 발급한 초청장.
R비자 외국 고급 인재 및 인재 충원을 위해 초빙하는 전문가 《외국고급인재확인서》 사본
D비자 중국에서 영구 거류하고자 하는 자 중국 공안부가 발급한 《외국인영구거류신분확인서》 원본 및 사본

남산스퀘어 비자서비스센터: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번지 남산스퀘어 3층 (구: 극동빌딩)

전화: 02-750-9600 팩스: 02-750-9696

이메일: namsansquarecenter@visaforchin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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