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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조건, 신청방법,수급 기간 도대체 어떻게 ? 2023년도 기준

by 로즈대디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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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요즘들어 우리 나라 경제가 많이 않좋다.그래서 기업들은 저마다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그 여파로 직장인들이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마련이다.뭐 젊은 직원이라면 적당히 해서 이직에 성공을 할수 있겠지만 40대.50대로 갈수록 이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이직을 한다해도 기존과 같은 수준의 급여는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갑작스러운 경제활동에 변화가 생기면 사람들은 당황하기 마련이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진다.

이런 가정하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실직자를 위한 제도가 있다.그게 바로 실업급여라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아주 오래전 IMF 이때와는 지금 많이 절차나 방법이 많이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몇가지 체크를 해야 한다.

 

[첫째: 피보험단위 기간 체크]

Q1.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은 180일을 넘기는가?

A1.대한민국 직장인이면 고용보험을 다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한다.근데 퇴사전에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가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 근데 말이 참 어렵다.도대체 피보험단위는 뭐야? 이 말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을 말한다.

   주5일 근무회사일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이라면 해당일은 피보험 단위 기간에서 제외된다.한달 했으면 4일이 빠진다.

   6개월 일했으면 24일이 빠져 얼핏 계산해보면 6개월 일해도 피보험 단위 기간은 156일 정도가 되므로

   조건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충 7개월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것이 되어야 기본준비가 되는 것이다.

 

[둘째: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한다]

Q2. 피보험기간이 해당된다면 그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A2.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한다.

      당연한 것이다.기업이 내주는 일부를 중지를 시켜야 하니 사직을 하려면 퇴사 전에 회사에 신청해 두자.

      보통 퇴사자를 모았다가 10일후, 혹은 시간이 더 지나서 일괄처리하는 회사도 있다.

      퇴사하는데 또 왔다갔다 하기는 귀찮을 수도 있으니 이것은 퇴사함과 동시에 후딱후딱 해달라고 하자..ㅎㅎㅎ

 

[셋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신청한다]

이 서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 - 서식자료실 순서로 들어가보면 아래처럼 양식이 보일 것이다.

이 절차가 처리가 되어야 한다.어떻게 보면 퇴사자 발생했음을 알리는 정도의 절차라고 보면 될것 같다.

위의 사진을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자 여기까지 처리가 되었으면 추가로 또 할일이 생긴다. 뭐냐?

그냥 실직했다고 집안에서 뒹글면 가정이든 국가든 알아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실직했어도 다시 일어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한다. 그게 바로 구직등록을 해야 한다.

 

위의 사진을 클릭해보세요

결국은 이직확인서 처리 (완료)+ 구직신청(완료) 이렇게 까지 처리가 되었으면 다시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그 다음에 아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아래 보면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이 보일 것이다.이것까지 처리하면 거의 마무리 된다.

여기까지 완료가 된 후 열심히 이력서를 넣으면서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이런 구직 활동을 해야만 실업인정을 받으면서 급여가 지급된다.참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다.퇴사의 일정 기간 동안 생활의 큰 버팀목이 될수 있다.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하기전 회사에서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고 상한과 하한 금액이 정해져 있다.

한달 180만원 이상을 받으려면 최소 1일 61,568원(하한),최대 1일 66,000원(상한)이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로자 기준

만약에 현재 50대 이고 평균임금이 400만원이었고 고용보험 가입이 10년이상 되었다면

270일*66,000원 = 17,820,000원이 총 예상 지급액이 될 것이다 (최소)

한번 참고로 한번씩 체크해 보기 바란다.

참고 사이트가 잘되어 있어서 쉽게 확인할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실업급여 부정 수급이다 어쩌다 뉴스에 좀 나는 것 같다.실직을 했는데 누가 부정수급에 재미를 붙이고 하겠는가?

어찌 되었든 제도 개선을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대한민국 직장인 처럼 회사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가면서 일하는 직장인은 아마 우리가 최고 일 것이다.정부는 그런 노동자를 더욱더 보호할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 축소를 시키는 것만이 해결책은 결코 아니다.

 

5년 동안 반복 수급이 어디 직장 노동자의 잘못된 습관은 분명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나 주변나라와 국제 경기에 너무 취약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은 아닐지 ..

그런 외부 요인으로부터 우리 나라 국민을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가 나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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