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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업체 10년 구형] '7천억 불법 투자금' 이철 VIK 대표 항소심 패소

by 로즈대디 2019.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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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 수익을 얻는 상품이라면서 3만명 정도 피해를 입힌 현 투자업체 대표 '이철' 사장에 대해서 뉴스가 하나 떳다.이 사람이 앞서 1심 징역 8년 선고 받았고, 2심 징역 12년 선고 받았고,,,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12년 형 확정을 받았다..즉, 조직적 사기 범죄라고 결론이 난 상황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VIK 부사장 범모씨(49)는 징역 6년, 범행을 공모한 정모씨(54)와 신모씨(41)는 징역 4년, 김모씨(51) 등 3명은 징역 3년, 박모씨(52)는 징역 1년6월이 원심대로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2011년 9월부터 4년여간 '크라우드 펀딩' 형식으로 고수익을 준다며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불법으로 7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사업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이 대표 등은 인터넷 등에 받은 돈을 부동산·비상장 주식·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투자한다고 속이고 피해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적인 결론]

*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크라우드펀딩'인 것이다. 요즘 한국사회에서 넓게 퍼지고 있는 투자자를 모으는 방법중에 하나이다.사실 크라우드 펀딩을 2011년부터 한국사회에서 해왔다면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정도로 지명도가 높은 업체라는 생각이 든다.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운용경력이 있는 업체를 선호할 것이고 그렇게 찾아낸 투자업체가 이처럼 등록도 안하고 있고 돈도 돌려막기 식으로 불법을 저지른다면 또 그런 업체란 것을 사전에 검출해내지 못하고 투자를 했다면 과연 투자자들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따라서 한국금융시장에서 이런 판례가 늘어나게 되므로써 금융시장에 정화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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