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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찰 수사관] 사법개혁 요구하며 ' 1인 시위 '

by 로즈대디 2019.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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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찰 내부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된 이후 조직적으로 자정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듯하다. 오늘이 추석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와 광화문에서 그것도 현직에 있는 검찰 수사관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요구 사항은 뭐 간단하다. 한편으로는 국회의원들에게 일 좀 하라는 요구이기도 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195조,196조 1항,헌번 12조 3항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형소법 195조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조항, 196조 1항은 경찰이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도록 한 조항이다. 헌법 12조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한 조항이다.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법 조항을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범죄의 혐의가 있는 대상은 수사를 해야한다 하지만 검찰이 때론 수사를 할때도 있고 때로는 안 할 때도 있는 현실이 있다는 의미? 그리고 경찰이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이 글귀는 예전 식민통치 시대때 조선인 경찰은 일본 검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과거 역사적 배경을 이승만 대통령 다시 당시 친일파 대거 중용을 함에 따라 이 일본의 법조항이 그대로 승계가 되었구나하는 생각이 들수도 있을 것 같다.그리고 체포,수색,압수를 할때에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야하는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구나....라는 생각도 할수 있을 것 같다.

이러이러한 배경 때문에 현직 검사 (검찰 수사관)가 양심을 걸고 이러한 불합리한 법률 법규를 개정하여 검사도 견제와 균형적 조치의 일환으로 그에 상응하는 조직과 기관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또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임은정 검사처럼, 수원지검 평택지청 최영수 수사관처럼 그러한 인력이 검찰 내부에 있다는 것에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고... 또...조국 법무부 장관의 향후 행보와 결과물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 더 관심있게 지켜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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