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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일본산 공기압 밸브 수입관세 물린 한국의 판정승 최종 확정

by 로즈대디 2019.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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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고 있는 한국의 현재 국제사회에서 최종적인 성과중의 하나,즉 공기압 밸브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에 또다시 싸워서 이겼다.이로써 한국은 일본산 공기압 밸브가 한국에 수입신고 될때 기존 방침데로 반덤핑 관세(11.66~22.77%)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하게 되었다.

WTO의 2016년도 일본이 제소한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인것이다.한국의 산업분야에서 일본산 제품이 정말 거의 독점이다시피한다. 이런 와중에 WTO가 한국의 승소를 결정하였고 최종단계인 상소 기구는 원심 판정을 대부분 유지했다.

공기압 밸브가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이 시장을 일본이 거의 70%를 먹어버린 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자국땅에서 일본에 아무런 저항 없이 자국시장을 내주며 생활을 해온 것이나 다름이 없다.

사실 이것 보면 뭐 특별한 것도 없어 보인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산업현장인 대기업,중소기업의 공장라인에 가보면 이런 제품은 너무도 많이 쓰고 쉽게 눈에 띄인다.이렇게 되므로써 한국은 자국산업을 보호할 장치와 무기를 하나 취득한 셈이다.또 이제품은 한국의 어느 중소기업이 개발하여 그 대항력을 갖게 되는 제품이어서 앞으로의 향보가 주목되고 있다.

아무튼 WTO 분쟁해결 기구(DSB)를 열고 한국이 부과한 관세조치가 실질적 쟁점에서 WTO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상소기구의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노력한 한국통상분야 대응 공무원들이 이번에도 한방 날린 것 같다.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서 일본에 대응과정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어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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