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보유세 전망 (2019년)
과연 사회주의 국가에서 또 현재의 부동산 소유제의 개념이 거래는 가능하고 집값이 오르면 그것
도 개인에게 귀속이 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부동산이 80년마다 소유자 갱신을 해야만 특히,개인의
재산권이 행사가 가능하다고 하는 상황에서 여기에 매년마다 부동산을 보유한다고 해서 세금을 매
기겠다는 내용이 2019년 3월 중국 중앙당 양회 (우리나라 국회)에서 실행에 관한 강한 의지를 드러
냈다.
중국이 부동산 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중국청년보 등에 따르면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인민대표
대회(전인대)의 전날 회의에서 "부동산세법 제정 등 당 중앙이 확립한 중대 입법사항을 잘 실현하
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전인대가 막을 올린 지난 5일 정부업무보고에서 지방세 체계를 완비하고
부동산세 입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류쥔천 전인대 상임위원회 법제위원회 부주임도 9일 부동산세법 초안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유세 도입 과정에 거센 저항이 예상돼 실제 도입 여부는 미지수다.
중국은 현재 부동산 건설과 거래에 대해서만 전국적으로 세금을 매긴다. 부동산세 도입 관련
언급들은 이미 10년이 넘었다. 보유세의 경우 현재 일부 도시에서만 시범 운용중이다.
중국은 2011년 상하이와 충칭에서 고가 주택과 다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만 부동산세를
도입했다.
하지만 부동산세가 부동산 시장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와 세금 계산과 징수에 대한
이견으로 도입 과정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토지 매각 대금에 크게 의존하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이 예상된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처럼 보유세 도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이 거센 데다 부동산세
입법이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안에 입법이 마무리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2019년은 경기 하방을 막기 위해서 2018년 하반기 부터 ,또 올해 초까지만 해도 개인소득세
절감조치 또는 외국인의 증권시장 참여 범위 확대 ( 현지 취업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은 현지 증
권거래소에 계좌를 직접 열고 A주 우량주를 직접 매입이 가능하다),또 내국인들의 사회보험료 절
감조치,세금우대 정책,등등등) 이렇게 많은 조치를 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무조건 퍼주기만 하는 것은 아무리 중국 정부라고 하더라도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2019년에 중국 부동산에 보유세금을 물리도록 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다.
작년 2018년 한해만해도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30% 정도의 부동산 수익을 내국인들은 보았
다. 멀고 살만 하다는 의미이다.그렇다면 더욱더 가능성은 높다.
중국의 대도시인 상해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중국의 중소도시도 부동산 보유세의 부담을 피하
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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