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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by 로즈대디 2019.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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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03일,현재 기준으로 중국에서 외국인에 대한 비자 관련 정책이 많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이전에는 무작장 중국에서 근무를 하는 주재원이라면 누구다 예외없이 무조건 1년 비자가 기본이었습니다.하지만 이런 정책이 서서히 약해지고 좀더 많은 기간을 주려는 추세로 중국 정부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얼마전 중국의 출입국 사무소에 비자 신청하러 갔다가 해당창구에 대대적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있기에 그것을 캡춰했다가 필요하신 분에게 전달해드리고자 몇글자 읽어보고 해석하여 보았습니다. 

* 12가지 중국 이민 또는 출입국에 관한 편리한 정책* (여기보면 12가지라는 것에 눈이 동그레집니다)

1.외국국적의 인재,국가에 중요한 업적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외국인은 성급인민정부 또는 국가발전관리기관의 추천을 받아 공안기관출입국관리부문에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다.그 배우자와 자녀 또한 신청이 가능하다. 

2.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속 4년 이상,실거주 6개월 이상자,연간급여소득이 해당도시 근로자 평균급여의 6개이상이고 매년 개인소득세 납부액이 급여소득액의 20% 이상 인자는 중국영구권을 신청할수 있다.그 배우자와 그 자녀 또한 같이 신청이 가능하다. 

3.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 국적의 화교가 박사학위 또는 국가중요발전구역에서 근속 4 이상인자,매년 6개월 이상 거주자는 공안기관 출입국사무소에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다. 그 배우자와 자녀도 같이 신청을 할수 있다. 

4.중국의 유명대학,대학원,유명기업의 초청을 받은 외국인 전문가 또는 학자일 경우 시이상의 인민정부의 인재관리부문,과학기술부서가 인정하는 외국고위급관리자 또는 기술인력에 해당된다면 공안기관 비자발급부서에 입국허가신청을 받을 것,입국을 한후에 초청증명서류을 준비하여 제출하면 5년 이내의 멀티비자를 신청이 가능하다. 

5.국내중점적 발전추진분야,업종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재,창조창업전문 구성원에 해당 되는 경우,근무허가증과 해당기업의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시,5년 멀티비자 취득이 가능 하다,창업분야의 외국국적 인력도 5년 멀티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6.기술을 극복한 또는 공헌을 해준 특별히 필요로 하는 외국인은 추천을 받은 사람이거나 연구에 보조적인 인력도 5년 이내의 멀티비자의 신청이 가능하다. 

7.중국내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그리고 근무허가증을 받고 출국후 해당증빙서류 발급을 받아야 하지만 시간이 촉박한자도 바로 중국내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수 있다.추가로 근속 1년 이상이며 위법사실이 없고 3번째 취업비자를 받은자는 5년 비자를 신청을 할수 있다. 

8.중국내 유명대학,연구소,기업에서 일하는 외국국적 고위급 인력은 근무회사와 겸직회사 동의를 얻은 후 출입국관리부서에 서류 제출후 겸직을 허용한다.

9.중국내 유명대학에서 학사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우수학생은 졸업후 중국에서 창업을 할 경우 해당대학 졸업장과 창업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며 2,5 멀티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10.국제유명대학 졸업한 외국인 학생이 졸업후 2년내 중국에 와서 창업을 할 경우 학위증서등 증빙서류를 제출시 2 비 자를 신청을 할수 있다. 

11.국내유명기업 또는 기관에 초청을 받아 중국에서 실습하는 외국고교 외국 학생은해당 초청서류 준비하여 제출시 1년 비자를 신청할수 있다. 

12.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이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설립시 상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각종정책자문,거주,여행,언어,문화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아래는 중국에서 발급 받고 있는 외국인들의 영주권 등록증이다.물론 이것 또한 이전보다 취득이 훨씬 수월해졌다.

   하지만 특이한 것은 영주권이지만 10년 유효기간이다라는 점,10년이 되면 다시 갱신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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