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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오늘(30일)부터 열람할 수 있답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접속주소]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여기에 들어오셔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에 들어가면 시·도와 시·군·구별로 공동주택 가격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열람 기간은 내달 5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이랍니다.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해당 사이트나 국토교통부, 혹은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한국감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 신청은 5월 30일까지이며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이뤄질 예정이고 이후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회신한다고 하니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3월12일 발표된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뒤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5월31일 공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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